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이 혈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한 경우 벌칙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이 혈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한 경우 벌칙으로 옳은 것은?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제2호에 따라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수출입 등 중대 범죄의 형량이며, 5년 이하나 7년 이하는 이 조항의 벌칙이 아니다.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시행 20200912)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