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검진을 한 자가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사유로… | 마이메르시 MyMerci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검진을 한 자가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르면 검진 대상자가 군,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검진 대상자가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는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 (시행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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