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의사가 감염인에게 통보할 사항은 전파 방지 기준 준수 의무, 치료 및 보호 대책, 감염인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전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감염인의 인적 사항 공개 절차는 통보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법은 감염인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시행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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