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 | 마이메르시 MyMerci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시 신고 대상이 아니며, 48시간 이내, 7일 이내, 30일 이내는 해당 법에서 정한 기한이 아니다.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시행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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