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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적절한 조치 | 부적절한 조치 |
|---|---|---|
| 대원 상태 | 어지럼 호소 즉시 임무 중단 | 증상이 있어도 계속 투입 |
| 회복 방식 | 재활구역에서 휴식과 수분 보충 | 장비 점검만 반복하거나 무전기 차단 |
| 책임 소재 | 현장 지휘체계 내 의학적 평가 | 보호자에게 대원 상태를 맡김 |
| 예후 결정 요인 | 30분 이내 적극적 냉각과 회복 | 처치 지연으로 장기부전 위험 증가 |
폭염 속 보호구를 착용한 장시간 구조활동은 활동성 열손상을 유발하며, 어지럼은 이미 열손상이 진행 중인 초기 경고 신호이다. 증상 발생 즉시 대원을 임무에서 배제하고 재활구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재활구역에서는 보호구를 벗기고, 상승한 심부체온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 냉각(차가운 물 담그기, 얼음팩 적용)과 경구 또는 정맥로를 통한 수분 보충을 병행한다. 단순히 그늘에서 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원의 임무 복귀는 증상 호전, 활력징후, 인지기능이 모두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한 뒤에만 결정한다. 투입 전부터 재활구역의 위치와 운영 인력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활동성 열사병은 중추신경계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응급상황으로, 증상 발생 30분 이내 적극적 냉각 시 생존율이 100%에 가깝다. 처치가 지연되면 다발성 장기부전과 응고장애 등 비가역적 합병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시간이 예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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