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정책을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과제로 다루기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위원회의 소속, 기능, 구성 중에서 틀린 설명을 찾는 부정형 문제입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기관과 이를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의 소속이 다르다는 점이 출제의 핵심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보기는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고 했지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을 조정해야 하므로 특정 부처인 보건복지부 아래에 두면 다른 부처에 대한 조정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보다 위에 있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범정부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주체이고, 위원회는 그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별도 기구라는 점을 구분하십시오.
보기별 해설
나머지 보기는 위원회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1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위원회의 핵심 기능이 바로 종합계획과 주요 정책의 심의·조정입니다. 계획을 만드는 곳과 심의하는 곳이 다르다는 점이 이 문제의 배경입니다.
2번: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위원회의 실무를 맡는 간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4번: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 위원회에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함께 위원장을 맡는 공동위원장 구조가 있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이끈다는 취지를 보여 줍니다. 이 보기를 틀렸다고 판단해 고르면 오답입니다.
5번: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된다 — 위원 구성의 세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소속을 묻는 문제는 기관 이름이 비슷한 보기를 섞어 놓는 방식으로 나옵니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종합계획 수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일이라는 짝을 외워 두면 됩니다. 소속이 높을수록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논리를 이해하면 암기 부담이 줄어듭니다.
위원회 문제를 풀 때는 소속, 기능, 구성원, 사무 처리 방식을 네 칸으로 나누어 정리해 두면 어떤 보기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속은 국무총리, 기능은 종합계획 등의 심의·조정, 구성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민간위원, 사무 처리는 간사로 요약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자주 바뀌어 출제되는 것이 소속이므로, 어떤 부처 이름이 나와도 국무총리가 아니면 의심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요약하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므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고, 나머지 보기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