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은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은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에서 다층적 제한을 경험하므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증 성인장애인의 자기평가 건강에는 우울 기분이 신체적·기능적 요인을 넘어 추가 설명력을 가진다. 따라서 보호는 신체 기능 유지에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녕까지 포괄해야 한다.
보호 책임을 본인과 가족에게만 한정하거나 민간단체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접근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공적 지원 체계의 근거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