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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의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6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날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장애인복지법은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은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에서 다층적인 제한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순히 의료적 처치나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령은 중증장애인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건강, 자립, 사회통합을 위한 공적 지원 체계의 근거가 된다.

중증장애인의 건강 상태는 신체적 기능 제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근거 자료에서도 중증 성인장애인의 자기평가 건강(SRH)에 우울 기분(depressive mood)이 신체적·기능적 요인을 넘어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1]. 즉, 중증장애인의 보호는 단순히 신체 기능의 유지나 질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녕까지 포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근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실질적 이유를 뒷받침한다.

보기 2번은 중증장애인 보호 시책을 시·도지사가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하였으나, 장애인복지법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보기 3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의무를 부정하고 있어 법령의 기본 원칙과 배치된다. 보기 4번은 보호를 민간단체에 전적으로 위임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공적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보기 5번은 보호 책임을 본인과 가족에게만 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간과한 설명이다.

중증장애인의 보호는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건강 인식과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적 차원의 통합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1].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보기 1번이 옳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Beyond Physical Limitations: Depressive Mood and Self-Rated Health Among Adults with Severe Disabilities.일반논문Namgung H, Oh MJ. (2026) · DOI: 10.3390/healthcare14070916

임상 시나리오

중증장애인 보호의 공적 책임장애인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인복지법은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은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에서 다층적 제한을 경험하므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증 성인장애인의 자기평가 건강에는 우울 기분이 신체적·기능적 요인을 넘어 추가 설명력을 가진다. 따라서 보호는 신체 기능 유지에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녕까지 포괄해야 한다.

주의

보호 책임을 본인과 가족에게만 한정하거나 민간단체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접근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공적 지원 체계의 근거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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