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장애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여성 장애인 권익 보호, 장애인복지정책 홍보,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정책 강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시설의 운영 전반을 직접 관리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시설의 설치·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열거하고 있고, 이 문제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입니다. 법이 정한 책임은 예방, 조기 발견, 인식 개선, 정책 홍보, 권익 보호처럼 정책을 마련하고 알리는 성격이 큽니다.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업무와는 구분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직접 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열거된 내용이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정책을 강구하고 지원하는 역할이며, 시설의 설치·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거친 운영자가 맡는 구조입니다. 시설 운영 전반을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고 하면 민간 운영자의 지위와 맞지 않습니다. 보기가 「직접」과 「전반」이라는 강한 표현을 쓴 점도 오답의 단서입니다.
보기별 해설
나머지 네 보기는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부정형 문제이므로 옳은 보기가 왜 옳은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2번: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알리는 것도 책임에 포함됩니다.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알리는 것도 의무입니다.
3번: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것 — 장애의 예방과 조기 발견은 재활의학의 기본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기능 회복의 폭이 넓어지므로 법에서도 국가의 책임으로 삼고 있습니다.
4번: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는 것 —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은 차별 해소의 출발점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5번: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는 것 — 여성 장애인은 장애와 성별로 인한 이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별도로 권익 보호 정책을 마련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정형 법규 문제에서 오답 보기는 대개 법이 정한 역할을 「직접 수행」, 「전적으로」, 「모든」 같은 표현으로 과장해서 만듭니다. 이런 극단적 표현이 보이면 정답 후보로 먼저 의심해 보십시오. 반대로 맞는 보기들은 정책 강구, 홍보, 예방, 인식 개선 같은 온건한 표현을 씁니다.
이 문제에서 정답을 고른 방식은 오답 소거보다 정답 판별이 더 쉬운 경우입니다. 네 개의 보기가 모두 「정책을 강구한다」「홍보한다」「관심을 높인다」처럼 정책 영역의 서술인데, 한 보기만 「직접 관리」라는 집행 영역의 서술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법에서 시설의 설치 기준이나 운영 절차는 별도의 조항과 하위 법령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책임 조항의 열거와 시설 조항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이렇게 조항의 층위를 구분하는 습관은 다른 법규 문제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정책 마련과 홍보, 예방·조기 발견, 인식 개선, 권익 보호이며 시설 운영 전반의 직접 관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