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정책의 큰 틀을 정하는 계획이 몇 년 단위로 수립되는지를 묻는 숫자 암기형 법규 문제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재활 현장과 가까이 있어, 장애인복지법의 기본 구조가 국시에 꾸준히 출제됩니다. 주기 숫자는 헷갈리기 쉬워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장애인의 복지·의료·교육·고용·이동 등 여러 분야의 정책 방향을 한 번에 담는 중장기 계획이어서 매년 바꾸기는 어렵고, 너무 길면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5년 주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보기별 해설
1번: 10년마다 — 장기 계획이라는 인상 때문에 고르기 쉬운 숫자이지만 이 계획의 주기는 아닙니다. 10년은 이 법이 정한 어떤 수립 주기와도 맞지 않는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2번: 1년마다 — 매년 수립하는 것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가까운 성격입니다. 종합계획 자체는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므로 1년은 오답입니다.
3번: 7년마다 — 법규 문제에서 오답 숫자로 자주 쓰이는 값이며 이 계획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홀수라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함정입니다.
4번: 3년마다 — 3년은 같은 시험 범위의 노인복지법 실태조사 주기와 겹쳐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노인실태조사는 3년이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5년이라는 점을 서로 대비해서 외우십시오.
시험 포인트
수립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 협의 대상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점, 주기가 5년이라는 점을 한 묶음으로 기억하면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어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위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함께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합계획을 만드는 사람과 이를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를 구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종합계획과 짝으로 등장하는 개념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종합계획은 중장기의 큰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고, 그 아래에서 해마다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는 것이 시행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점검됩니다. 계획의 수립자, 주기, 심의 기구를 세 줄로 나란히 적어 두면 법규 파트의 다른 문항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숫자를 외울 때는 의미와 함께 외우는 것이 오래 갑니다. 5년은 정부의 중기 계획 주기와 비슷한 감각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요약하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므로 정답은 5번이며, 3년은 노인실태조사와 혼동하기 쉬운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