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해요. 특히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S)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병원 전 단계에서 어떤 처치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2급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구조 및 처치'의 범위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 '12유도 심전도 촬영 및 전송'이에요.
핵심!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따르면, 2급 응급구조사는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을 포함한 기본적인 검사 보조와 그 결과를 의사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병원 전 12유도 심전도 촬영과 전송은 심근경색 환자의
'Door-to-Balloon Time'을 단축시키는 매우 중요한 술기이며, 2급 응급구조사도 이를 수행하여 신속한 재관류 치료 결정에 기여할 수 있어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오답들은 모두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약물 투여 행위예요.
1번 니트로글리세린 설하 투여: 전문의약품을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행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업무이며, 1급 응급구조사 조차도 의사의 지시(의료지도) 하에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2급은 불가능합니다.
2번 혈전용해제 투여: 이는 의사만이 결정하고 투여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적 의료행위로, 응급구조사는 물론 간호사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어요.
3번 아스피린 경구 투여: 아스피린도 전문의약품이며, 환자에게 경구로라도 투여하는 것은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4번 모르핀 정맥 주사: 마약성 진통제 정맥 주사는 의사의 직접적인 처방과 관리가 필수적인 행위로, 2급 응급구조사는 정맥로 확보 자체가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행할 수 없어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의 주체별 면허 범위에 대한 개념이 중요해요. 의사 지시의 유무, 상급 면허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또한 ACS 환자에게 병원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이송과 병원과의 정보 공유(심전도 전송)라는 현장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
| 심전도 촬영/전송 | 가능 | 가능 |
| 전문약물 투여 | 의사 지시 하에 가능 (일부) | 불가능 |
| 정맥로 확보 | 가능 | 불가능 |
| 기도삽관 | 가능 (일부) | 불가능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심폐소생술, 부목·척추고정 등 기본 응급처치,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분만 보조' 등이며, 약물 투여나 침습적 처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반면 1급 응급구조사는 의료지도 하에 제한된 범위의 약물 투여와 침습적 처치가 가능해요.
암기 팁
2급 응급구조사 약물 투여, 딱 하나 예외! 자동주입기(펜타닐 등)가 부착된 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해 의사 지시 하에 버튼을 눌러주는 것은 가능해요. 하지만 직접 주사기를 다루거나 약물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2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업무범위 문제는 매년 단골로 출제돼요. 특히 심폐소생술 상황에서의 약물 투여, 외상 환자에서의 수액 주입 등 혼동하기 쉬운 술기를 1급과 2급 중 누가 할 수 있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기출 변형 주의!
-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구급차 안에서 아스피린을 복용시키는 행위'의 적절성
- '심정지 환자에게 2급 응급구조사가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수 있는가' (정답: 불가능)
- '1급 응급구조사가 병원 전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ACS 처치' (예: 의료지도 하 니트로글리세린 설하 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