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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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문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간호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므로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도 옳지 않다.

[근거 조문] 간호법 제38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수급, 배치, 활용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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