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36조·제37조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실태조사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행위 자체에 관하여, 간호법의 직접적인 벌칙·과태료 규정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률 위반 등 별도 사유는 없는 것으로 한다.
1업무 정지
2제재 규정이 없다.✓ 정답
3면허 취소
41천만원 이하의 벌금
5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정답은 ②이다. 간호법 제36조와 제37조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하지만 이 협조 의무 위반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벌칙·과태료 조문은 두지 않는다. 제46조는 면허·자격의 대여·대여받음·알선 및 제42조제1항 시정명령 위반을 처벌하고 제47조는 그 업무상 위반에 관한 양벌규정이다. 협조 의무가 없다는 뜻이나 모든 다른 법률상 책임까지 없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간호법 제36조의 계획 수립·시행 협조 요청과 제37조제2항의 실태조사 자료·의견 요청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과 그 위반을 직접 처벌하는 조문이 있는지는 구분해요.
제46조제1항은 면허·자격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한 사람을5년 이하 징역이나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제2항은 제42조제1항 시정명령 위반에500만원 이하 벌금을 정해요. 제47조의 양벌규정과 상당한 주의·감독 예외도 따로 있어요. 벌칙 체계가 제46조 한 조문뿐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①업무정지, ③면허취소, ④1천만원 이하 벌금, ⑤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이 협조 의무 위반 자체에 직접 부과하도록 한 조문은 없어요.
간호법 제39조의 취소 사유와 제46조의500만원 이하 벌금을 자료 제출 거부나 과태료와 혼동하지 않아요.
자료의 목적·요청 근거·대상·기한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협조해요. 이 문항의 결론을 허위 자료로 인한 다른 법률 위반까지 모두 면책된다는 뜻으로 읽지 않아요.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대학병원 간호부서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 간호사의 교대근무 실태와 업무 부담도'에 대한 조사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에서 데이터 수집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제출을 미루거나, 대략적인 추정치만 제출하려고 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2우선순위 설정(Priority)핵심! 정확하고 투명한 자료 제출은 간호 근무 환경 개선 정책의 기초가 됩니다. 이는 간호사의 권리 보호와 직결되므로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3간호 수행(Implementation)간호 관리자로서 해당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할 수 있도록 부서 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제출 기한을 준수합니다.
4평가(Evaluation)제출된 자료가 실제 간호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근무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모니터링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이는 직접적인 환자 간호는 아니지만, 간호사의 근무 조건과 환자 안전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근무 환경은 간호사의 피로도를 높여 간호 오류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실태 자료 제출은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간호 프로토콜
* 법적 의무 인지: 간호법 제36조·제37조②에 따른 협조·자료 제출 요청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을 인지합니다(별도 제재 규정은 없음).
* 자료 관리 원칙: 요청받은 자료는 정확성, 객관성, 적시성을 갖춰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익명화·집계 처리합니다.
* 보고 체계: 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관련 부서(간호부, 기획실 등)에 즉시 보고하고 협업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법은 우리 간호사를 보호하고 지위를 높이기 위한 법이에요. '자료 제출'이 왜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실제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필수적이에요. 법 공부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법이 내 권리와 미래를 보장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의미가 달라질 거예요!"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등의 자격, 업무, 권리, 처우 개선,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한 법률(2024년 제정, 2025년 6월 시행).
간호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간호 인력 양성, 역량 강화,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종합적 정책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