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과 간호사의 업무 범위 '22 · '24 · '26
간호사의 업무에는 간호판단과 간호수행, 지도하의 진료 보조, 교육·상담,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의 지도가 함께 포함된다.
의료인이라는 말의 범위 '22 · '24 · '26
의료인은 면허로 정해진 다섯 직종이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한다('26 기출). 의료인이라는 말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가 면허로 의료행위 능력을 확인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기록 작성 의무, 자격정지 같은 규정이 이 다섯 직종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어떤 직종이 의료인인지가 많은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일하더라도 약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다('26 기출). 이들은 각각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간호법에 따른 자격과 업무를 가진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지도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두 직종이 법적으로 다른 자격이기 때문이다.
다섯 의료인의 임무는 의료법 제2조가 직종별로 나누어 정한다.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의료인이라도 면허 범위 밖의 행위는 할 수 없다.
| 직종 | 법에서 구별하는 중심 업무 |
|---|---|
|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24 기출) |
| 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
| 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
| 조산사 | 조산, 임산부·신생아의 보건과 양호지도 |
| 간호사 | 간호법 제12조의 간호·진료 보조·교육 및 보건활동·업무 보조 지도 |
조산사가 되는 두 경로
조산사는 간호사와 별개의 면허다. 조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인정기준에 맞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사람
두 경로 모두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는다. 국내 경로에서는 간호사 면허가 출발 조건이므로 조산사 면허 요건은 “간호사 면허 + 1년 조산 수습”이다('22 기출). 다만 외국 면허 경로가 따로 있으므로, 보기에서 ‘모든 조산사’라고 일반화하면 그 경로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간호판단과 진료 보조를 구별한다 '22 · '24
간호사의 업무는 네 가지로 정해져 있다
간호법 제12조제1항은 간호사의 임무를 네 가지로 나눈다. 각 항목의 뜻을 짧은 예와 함께 보면 어떤 행위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이고 어떤 행위가 의사의 지도가 필요한지 구별할 수 있다.
-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과 요양을 위한 간호: 간호사가 스스로 대상자를 사정하고 판단하는 영역이다. 예를 들어 욕창 위험을 사정해 체위 변경 간격을 간호계획에 넣는 일이다('24 기출).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진단과 처방은 의사의 권한이고, 간호사는 그 지도 아래에서 투약·처치 같은 진료를 돕는다('22 기출).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퇴원 교육, 당뇨병 자가관리 상담, 지역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이 여기에 속한다('22 기출).
-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위 1~3호 업무의 보조에 대한 지도: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책임이다.
그림 01 · 간호사 업무의 범위
간호사가 스스로 판단·수행
예: 욕창 위험을 사정해 체위 변경 간격을 계획
- 1호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 3호 교육·상담,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수행, 보건활동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단과 처방은 의사의 권한
- 2호 진료의 보조(투약·처치 등)
간호사가 지도하는 책임
간호조무사에게 법이 허용한 업무 보조까지만
- 4호 간호조무사가 하는 1~3호 업무 보조의 지도
간호사 면허 범위 밖 · 진단과 처방(처방전 발급). 지도한다는 이유로 면허 밖의 의료행위를 시킬 수도 없다.
‘스스로 판단·수행’ 칸이 간호사의 독자 영역이다. 진료 보조에만 ‘지도하에’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이 구별의 핵심이다.
관찰·판단은 간호사의 독자 영역이다
간호업무를 ‘의사의 처방을 그대로 수행하는 일’로만 이해하면 1호의 간호판단과 3호의 교육·상담이 빠진다. 법이 간호판단을 간호사의 임무로 따로 적은 것은, 환자 곁에서 변화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대응하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다. 반대로 진단과 처방은 간호사 면허 범위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진료 보조는 반드시 ‘지도하에’라는 조건이 붙는다.
지도는 면허 범위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할 수 있는 범위는 간호조무사에게 법이 허용한 업무 보조까지다. 지도한다는 이유로 면허 밖의 의료행위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금지된다.
사례로 이해하기
간호사가 환자의 섭취·배설을 관찰하고 간호판단을 하였다. 다른 보기에는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되어 있다.
판단과 이유 앞의 행위는 간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간호업무에 해당한다. 처방전 발급은 진단을 전제로 하는 의사의 권한이어서 간호사 면허만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관찰·판단과 진단·처방은 서로 다른 권한이다.
학생 실습과 진료지원업무의 조건 '26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 원칙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한다. 면허는 국가가 교육과 시험으로 능력을 확인했다는 증명이므로, 그 확인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이 허용하는 세 가지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
-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나 연구·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
-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26 기출)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에서 활력징후를 측정하거나 처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세 번째 예외다. 이 예외는 교육과정에 따른 실습이라는 목적과 지도·감독이라는 조건이 붙은 것이어서, 학생이 혼자 판단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26 기출).
시키는 쪽도 금지된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지시한 사람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간호법도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간호사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해, 간호사가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
진료지원업무는 조건이 붙은 별도 규정이다
간호법 제12조제2항은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뒤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의사가 먼저 판단하고 위임해야 한다는 점, 정해진 기관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의료기사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는 점이 조건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기관·자격·교육·업무 범위에 관한 하위 규정을 함께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그림 02 · 진료지원업무의 요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와 함께 읽는다 ·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은 누구에게나 금지되고, 간호사는 위법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세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간호법 제12조제2항의 진료지원업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