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간호사등에 관하여 간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을 따른다.✓ 정답
해설
간호법 제3조는 "간호사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고 정한다. 간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다른 보건의료 관계 법률로 보충한다는 뜻이며, 간호법이 모든 법률에 우선하거나 의료법·국가공무원법이 간호법에 우선한다는 규정은 없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묻는 문제예요. 조문 한 문장을 정확히 기억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간호법 제3조: "간호사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간호사등에 관하여 간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을 따른다."예요. 핵심! 간호법은 간호사등에 관한 사항을 먼저 정하고, 간호법에 없는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로 보충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상충 시 의료법 우선": 제3조에 그런 우선 적용 규정은 없어요.
② "국가공무원법 우선": 간호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우선 관계를 정한 규정은 없어요.
③ "간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제3조는 우선 적용이 아니라 보충 적용을 정한 조항이에요.
④ 혼동 주의! "간호법에 우선하여 의료법 적용": 의료법은 간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보충할 뿐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간호법은 간호사등의 면허·자격(제4~6조), 업무(제12~15조), 권리와 책무(제25·26조) 등을 정하고 있어요.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의 일반 의무처럼 간호법에 없는 사항은 의료법 등으로 정해져요.
개념 정리
항목
내용
조문
간호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상
간호사등(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적용 방식
간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보충
보충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
암기 팁
"간호법에 없으면 기본법·의료법으로"라고 외우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간호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총칙 문제로 자주 출제돼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 "간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적용하는 법률은?" →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
* "간호법 제3조가 정하는 대상은?" → 간호사등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신규 간호사 A씨가 "간호법이 생겼으니 이제 간호사에 관한 건 의료법은 안 봐도 되죠?"라고 묻자, 선배 간호사 B씨가 간호법 제3조를 설명해 줍니다.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자신이 수행하는 간호 행위의 근거가 간호법(예: 제12조 간호사의 업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근거 확인핵심! 간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예: 의료기관의 운영, 진료기록 관련 일반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3간호 수행(Implementation)업무 수행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기관의 지침을 함께 지킵니다.
4평가(Evaluation)수행한 업무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맞았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간호법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간호법에 없는 사항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확인합니다.
* 근거가 불분명한 행위는 상급자와 상의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1. 행위의 근거 법령 확인(간호법 → 의료법 등)
2. 기관 지침 확인
3. 수행 내용 기록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법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간호법을 중심으로, 간호법에 없는 부분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이 채워 준다는 구조를 기억하세요!"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등의 면허·자격, 업무, 권리와 책무 등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행위 등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모든 의료인 공통 사항을 담고 있음.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보건의료의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
간호사등 —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를 함께 이르는 말(간호법 제2조제4호).
보충 적용 — 어떤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다른 법률로 채우는 것. 간호법 제3조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의 보충 적용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