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수급, 배치, 활용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기본계획의 … | 마이메르시 MyMerci
간호법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수급, 배치, 활용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해설
간호법 제5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법(Nursing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 묻고 있어요.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업무 범위, 처우 개선,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에서 언급된 "간호인력의 수급, 배치, 활용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은 간호종합계획을 의미합니다. 이 계획은 간호 인력의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으로,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전문성 향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③ 5년마다입니다. 이는 간호법 제5조(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수급·배치·활용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간호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그 근거입니다. 5년 주기는 국가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의료 환경 변화에 맞춰 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는 적절한 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2년마다"와 ④번 "3년마다"는 다른 보건의료 관련 계획(예: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의 수립 주기와 혼동할 수 있어요. ②번 "매년"은 너무 빈번하여 중장기 계획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⑤번 "4년마다"는 대통령 임기 등 다른 정책 주기와 혼동할 여지가 있지만, 간호법에는 명확히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간호법은 2023년 3월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법률로, 간호사의 명확한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해요. *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중앙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간호법 제5조 제2항). * 이 계획에는 간호인력 수급 전망, 교육 훈련, 근무 환경 개선, 처우 향상, 국제협력 증진 등이 포함됩니다.
개념 정리 * 법적 근거: 간호법 제5조 제1항 * 계획 명칭: 간호종합계획 * 수립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 수립 주기: 5년마다 * 심의 기관: 중앙간호정책심의위원회
한눈에 비교!
계획/법률수립 주기관련 법률비고
간호종합계획5년마다간호법간호 인력 정책의 기본 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5년마다지역보건법시·도지사가 수립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10년마다국민건강증진법국가 건강 정책의 기본 계획

암기 팁 "간호 오년(5년)"이라고 외우세요! 간호법의 핵심 계획이 5년 주기라는 점을 연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법은 신설 법률이기 때문에 국가고시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 범위(제2조), 간호종합계획(제5조), 간호사 면허(제7조),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제10조) 등은 자주 묻는 내용이니 꼭 정리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거치는 기관은?" → 정답: 중앙간호정책심의위원회 * "간호법 상 간호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간호조무사의 업무(혈액 채취 등)와 구분하여 출제 * 사례형: "신규 간호사 A씨가 병동에서 처방된 정맥주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간호법 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가?" → 정답: 예, 투약은 간호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배님, 요즘 병동에 신규 간호사가 너무 안 들어와서 우리 팀이 정말 힘들어요. 언제쯤 인력 보충이 될까요?"라는 후배 간호사의 질문에, "국가에서 간호종합계획을 통해 인력 수급 전망과 처우 개안 방안을 5년 주기로 세우고 있어. 그 계획에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간호협회 등을 통해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간호 현장의 어려움(과도한 업무량, 인력 부족, 처우 문제)을 객관적인 데이터(업무 시간, 환자 대 간호사 비율, 이직률 등)로 수집합니다. * 우선순위 설정(Priority):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예: 야간 교대 근무자의 안전 문제)를 파악합니다. * 간호 수행(Implementation): 한국간호협회, 병원 간호부 등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여 국가 차원의 간호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 평가(Evaluation): 새로 수립된 간호종합계획이 실제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모니터링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간호 인력 부족은 직접적으로 환자 안전(Patient Safety)과 연결됩니다. 투약 오류, 낙상, 감염 관리 소홀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법정 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부족한 상황에서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 법적 근거 확인: 임상에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때는 먼저 간호법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서 해당 업무가 간호사의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 보고 체계: 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험이 예상될 경우, 즉시 수간호사와 간호부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문서화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법은 우리 간호사에게 업무의 권한과 동시에 책임을 부여하는 틀이에요. 단순히 시험을 위해 외우는 법 조문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전문직으로서의 지위를 다지는 실질적인 도구라는 걸 기억하세요. '5년마다 수립하는 간호종합계획'도 우리의 현실이 반영되어야 의미가 있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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