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종합계획과 관련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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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개정 연결

간호종합계획과 관련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주체와 제출 시기는?

해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간호법 시행령 제23조②, 법 제35조). 수립지침은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되고, 전년도 추진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한다(시행령 제23조①·③).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호사 면허를 대여받아 간호업무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처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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