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종합계획과 관련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주체와 제출 시기는?
1대한간호협회, 매년 1월 말일까지
2시·도지사, 매년 12월 31일까지✓ 정답
3보건소장, 분기별로
4시·도지사, 간호종합계획 확정 후 3개월 이내
5교육감, 학년도 시작 전
해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간호법 시행령 제23조②, 법 제35조). 수립지침은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되고, 전년도 추진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한다(시행령 제23조①·③).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법(Nursing Act)과 시행령에 따른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제출 주체와 시기를 묻고 있어요. 간호법은 2024년 제정되어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계획의 주기와 제출 기한이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면(제34조①),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제35조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요(제35조②).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시·도지사, 매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거는 간호법 시행령 제23조②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제2조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업무 위탁 조문이라 근거가 아니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대한간호협회, 매년 1월 말일까지: 혼동 주의! 대한간호협회는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③ 보건소장, 분기별로: 시행계획 제출 주체는 시·도지사이고, 분기별 제출 규정은 없어요.
④ 시·도지사, 간호종합계획 확정 후 3개월 이내: 주체는 맞지만 시기가 틀렸어요. '확정 후 3개월 이내' 규정은 없고,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제출합니다.
⑤ 교육감, 학년도 시작 전: 교육감은 시행계획 제출 주체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시행계획의 연간 일정은 수립지침 통보(10월 31일) → 다음 연도 시행계획 제출(12월 31일) →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3월 31일) → 평가결과 통보(9월 30일) 순서입니다(시행령 제23조①~④).
개념 정리
개념
내용
법적 근거
간호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간호법 제34조①
시행계획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가 매년 수립·시행
간호법 제35조①
수립지침 통보
매년 10월 31일까지
시행령 제23조①
다음 연도 시행계획 제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령 제23조②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령 제23조③
한눈에 비교!
보고 사항
보고 주체
보고 시기
관련 법령
다음 연도 시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매년 12월 31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제23조②
전년도 추진실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매년 3월 31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제23조③
추진실적 평가결과 통보
보건복지부장관
매년 9월 30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제23조④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보다는 보건의료정책 및 법규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중앙(보건복지부)이 방향을 정하면 지방(시·도)이 매년 시행계획으로 구체화하는 계층적 거버넌스(Hierarchical governance) 구조입니다.
암기 팁
"10월 지침, 12월 계획, 3월 실적, 9월 평가"로 순서를 외우세요! 시·도지사는 다음 해 계획을 연말(12월 31일)까지 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법은 신설 법률로 출제 빈도가 높아요. 특히 핵심!간호종합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보건복지부장관, 5년),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매년), 제출 주체와 기한(시·도지사 등, 12월 31일)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 5년마다
-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제출 기한은?" → 매년 3월 31일까지
- "시행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기한은?" → 매년 10월 31일까지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배님, 병원에서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라는 신규 간호사 동료의 질문을 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때, 이 교육의 근거가 바로 국가가 수립하는 간호종합계획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이 법률적 지식은 직접적인 환자 간호 중재보다는 간호 전문직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 옹호(Advocacy)와 관련이 깊어요. 간호사로서:
1사정(Assessment)자신이 속한 기관의 간호 근무 환경, 인력 배치, 교육 기회가 적절한지 점검해보세요.
2우선순위 설정(Priority)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은 간호사의 피로와 업무 과중을 초래해 결국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요.
3간호 수행(Implementation)간호협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병원 내 간호위원회에서 건의 사항을 제시하는 등 조직 차원의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4평가(Evaluation)국가와 지자체의 간호 정책(간호종합계획)이 실제 임상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세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간호법은 간호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핵심!간호사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유지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이는 양질의 환자 간호 제공으로 이어집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이해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간호조무사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환자 안전을 지키는 기초가 됩니다.
간호 프로토콜
법적 보고 프로토콜 (간호종합계획 관련):
1.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확정 후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
2.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3.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4. 시·도지사는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
5.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진실적을 평가해 9월 30일까지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 국가고시에 법규가 나온다고 해서 딱딱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간호법은 우리 간호사의 미래를 위한 '헌법'과 같은 거예요! 단순히 시험을 위해 외우기보다, '이 법 조항이 내 임상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면서 공부해보세요. 예를 들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알면 내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답니다. 우리 권리를 알고 지키는 것도 훌륭한 간호사의 모습이에요!"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등의 자격, 업무, 권리, 국가의 간호 정책 책임 등을 규정한 법률(2024년 제정, 2025년 6월 시행).
간호종합계획 (Nursing Comprehensive Plan)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간호 정책 계획으로 간호 인력, 근무환경, 서비스 질 등을 포함.
시행계획 (Implementation Plan) —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는 계획.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