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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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간호법 제3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 요청의 구체적 예시로 간호 관련 자료의 제출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채용 승인·면허 발급 대행·운영비 지원·징계 의결은 이 조항의 협조 요청 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간호법 제36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수급, 배치, 활용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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