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상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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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문제

간호법상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해설
간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년·3년·7년·10년은 법정 주기가 아니다.

[근거 조문] 간호법 제34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수급, 배치, 활용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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