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추진해야 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문제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추진해야 하는 것은?

해설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 2025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테스트 73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