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에 따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므로 연임은 1회에 한한다. 조문상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단체 추천자를 포함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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