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는 말기환자와 임종과정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연명의료중단 결정 과정의 적법 절차 보장,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 시행 금지 등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는 기본 원칙이 아니라 의료보장 정책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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