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재정적 자립성 보장은 법에 명시된 책무가 아니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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