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치료보호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청이 직권으로 명할 수 있으며, 중독자 판명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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