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에 대한 치료보호 조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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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에 대한 치료보호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명하는 것이 아니며, 본인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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