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험설계사의
자기계약(Self-Contract) 판단 기준을 묻는 문제에요. 보험업법 및 관련 감독규정에서는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실적이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으로 간주하여
핵심! 모집실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자기계약이란 보험설계사가 자신 또는 자기가 고용한 자(사실상 동일한 생활자금을 사용하는 자)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연간 보험료 누계액 비율이에요. 보험설계사가 1년 동안 모집한 전체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액 중, 자신 또는 피고용인과 관련된 계약의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기계약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100분의 50입니다.
핵심!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료 누계액에서 자기 또는 자기가 고용한 자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의 보험료 누계액이
100분의 50(50%)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자기계약으로 보아 모집실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보험설계사의 공정한 모집 질서 확립과 허위 실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제 장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100분의 30은 보험사 내부 모니터링 기준이나 다른 금융 규제 비율(예: 보험금 지급률)과 혼동하기 쉬운 수치입니다.
혼동 주의! 자기계약 기준은 30%가 아닙니다.
②번 100분의 40과 ③번 100분의 60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기준인 50%와 유사한 숫자로 시험에서 자주 오답으로 출제되는 매력적인 선택지들입니다. 특히 60%는 "절반 이상"이라는 직관을 이용한 오답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자기계약 규제 외에도,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의 모집 질서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보험료 대납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모든 규정은 건전한 보험 모집 시장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개념 정리
자기계약 판단 기준: 보험설계사가 연간 모집한 전체 보험료 누계액 대비,
자기 또는 피고용인을 계약자/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의 보험료 누계액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실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고용한 자'는 사업장 직원뿐 아니라, 보험설계사와 생계를 같이하며 사실상 동일한 생활자금을 사용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자기계약 | 정상 모집 계약 |
|---|
| 계약자/피보험자 | 설계사 본인 또는 피고용인 | 제3의 일반 고객 |
| 주요 목적 | 실적/수수료 부풀리기 | 보장 니즈 충족 |
| 보험료 비중 | 전체의 50% 초과 | 전체의 50% 이하 |
| 실적 인정 | 모집실적 제외 | 정상 실적으로 인정 |
암기 팁
"
자기계약은 절
반(50%) 이상이면 안된다!"라고 외워보세요. "자"와 "반"을 연결지어 기억하면 시험장에서 숫자를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에서
보험업법 및 모집 질서 파트에서 매년 1~2문항 출제되는 기본 개념입니다. 비율(50%) 자체뿐만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 되는 모수(전체 보험료 누계액)와 비교 대상(자기/피고용인 계약)을 정확히 구분하여 묻는 변형 문제도 자주 출제되니 함께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