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행위로 인한 시정권고 불이행시 시정명령을 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험법규
문제

장애인 차별행위로 인한 시정권고 불이행시 시정명령을 하는 사람은?

해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린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중 시정권고 불이행 시 조치 권한의 주체를 묻는 문제예요. 손해보험 실무에서도 장애인 피보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보험 가입 거절, 보험료 차등 등)은 중요 이슈이므로, 구제 절차의 단계별 권한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권한을 가진 1차적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해요. 이때 법은 핵심! 권고(Recommendation)와 명령(Order)의 법적 구속력 차이를 고려하여, 2차적 강제 권한을 별도 기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시정명령)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① 법무부 장관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차적인 조사 및 시정'권고'를 하는 주체일 뿐, 시정'명령' 권한은 없어요. 이는 조사·권고 기관과 집행·명령 기관을 분리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리적 설계입니다. 혼동 주의! ③번 국가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이나 부패방지와 관련된 기관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권리구제 절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혼동 주의! ④번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의 소관 기관이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시정명령 주체는 아닙니다. 다만, 보험상품의 장애인 차별 요소를 점검하는 간접적 역할은 할 수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손해보험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사업자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위험률 산출 근거 없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위험통계에 기반한 보험인수(Underwriting)불합리한 차별의 경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주체법적 성격근거 법률
시정권고국가인권위원회행정지도 (비구속적)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
시정명령법무부 장관행정처분 (구속적)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

한눈에 비교!
구제 절차 단계기관핵심 권한
1단계 (진정 및 조사)국가인권위원회차별행위 조사, 시정권고, 법무부 고발
2단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법무부 장관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3단계 (사법적 구제)법원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관련 법규 파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바꿔서 출제하는 유형이 자주 등장해요. '권고'는 인권위, '명령'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키워드로 반드시 구분해 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보건의료인 출신 손해사정사 A 씨는 교통사고로 척추 장애(Disability)를 입은 30대 남성의 장해보험금 청구 건을 검토 중입니다. 환자는 AMA식 장해 평가 기준으로 4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 씨는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차별' 행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1단계: 보험사가 적용한 장해분류표(Disability Table)상 장해 지급률과 AMA식 장해율 간의 불일치를 의학적으로 분석합니다. 보험 약관상 장해 분류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설계된 것이지, 의학적 장애 정도를 완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단계: 만약 보험사의 거절이 객관적 위험률 산출 근거 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라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핵심! 피보험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시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합니다. 3단계: 장해보험금 청구 소송과 별개로 차별 구제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돕습니다.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보건의료인은 단순히 병명을 아는 것을 넘어, 환자의 '기능적 손상'과 '사회적 불이익'의 연관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전문가입니다. 보험 실무에서 장애인 차별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보험산업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