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중 시정권고 불이행 시 조치 권한의 주체를 묻는 문제예요. 손해보험 실무에서도 장애인 피보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보험 가입 거절, 보험료 차등 등)은 중요 이슈이므로, 구제 절차의 단계별 권한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권한을 가진 1차적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해요. 이때 법은
핵심! 권고(Recommendation)와
명령(Order)의 법적 구속력 차이를 고려하여, 2차적 강제 권한을 별도 기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시정명령)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① 법무부 장관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차적인 조사 및 시정'권고'를 하는 주체일 뿐, 시정'명령' 권한은 없어요. 이는 조사·권고 기관과 집행·명령 기관을 분리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리적 설계입니다.
혼동 주의! ③번
국가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이나 부패방지와 관련된 기관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권리구제 절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혼동 주의! ④번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의 소관 기관이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시정명령 주체는 아닙니다. 다만, 보험상품의 장애인 차별 요소를 점검하는 간접적 역할은 할 수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손해보험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사업자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위험률 산출 근거 없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위험통계에 기반한 보험인수(Underwriting)와
불합리한 차별의 경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주체 | 법적 성격 | 근거 법률 |
|---|
| 시정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 행정지도 (비구속적)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 |
| 시정명령 | 법무부 장관 | 행정처분 (구속적)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 |
한눈에 비교!
| 구제 절차 단계 | 기관 | 핵심 권한 |
|---|
| 1단계 (진정 및 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차별행위 조사, 시정권고, 법무부 고발 |
| 2단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 법무부 장관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
| 3단계 (사법적 구제) | 법원 |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관련 법규 파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바꿔서 출제하는 유형이 자주 등장해요. '권고'는 인권위, '명령'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키워드로 반드시 구분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