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험법규
문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설
시정명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내린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법적 구제 절차를 묻고 있어요. 손해보험 및 제3보험 실무에서 장애(Disability) 판정과 차별적 보험계약 거절/할증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보건의료인 출신 보험 전문가라면 관련 조항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이 법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핵심!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 조사와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정명령은 법무부 장관이 발령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④번이 틀린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시정권고(Recommendation)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정명령(Order)은 법무부 장관이 내리기 때문이에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행위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손해배상)에 따라,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Compensation Liability)을 부담합니다. 이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보험 실무에서도 차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요. ②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혼동 주의! 피해자의 진정이 없더라도,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38조). 이는 일반 민원 절차와 다른 적극적 권한이에요. ③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벌칙)에 따르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적 제재 수단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험 실무에서 이 법이 중요한 이유는, 장애인 보험 가입 거절이나 보험료 할증이 합리적 사유 없이 장애만을 이유로 이루어질 경우 차별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손해보험사는 인수 심사(Underwriting) 시 통계적 위험률에 기반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막연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개념 정리
구분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 장관
조치 유형시정권고 (비구속적)시정명령 (구속적)
법적 근거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
불이행 시법무부 장관에게 시정명령 요청3천만 원 이하 과태료

한눈에 비교!
법적 구제 수단성격주체내용
손해배상민사적법원 (피해자 청구)차별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 배상
벌칙형사적법원 (검찰 기소)악의적 차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행정적법무부 장관차별행위 중지 등 시정 조치 명령
과태료행정적법무부 장관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

의학-약관 포인트 보건의료인으로서 알아야 할 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Disability)의 정의가 의학적 장애 진단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두므로, 보험 약관상 장해분류표(Disability Table)의 장해율과도 다른 개념임을 고객 상담 시 명확히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암기 팁 핵심! 인권위는 권고만, 명령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라는 단어와, 법무부 장관은 '명령'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인권위가 조사하고 권고하면 → 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내리는 2단계 구조예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사정사 및 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범위와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구분하는 문제로 출제돼요. 특히 보험 인수 심사 시 장애인 차별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혼동 주의!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 가입 거절이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법률 조항 암기에서 벗어나, 실제 장애인 보험 가입 거절 사례보험금 차별 지급 사례를 제시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형 문제로 자주 변형돼요. 보건의료인이라면 장애 진단서, 장해 평가서, 보험사 인수 거절 통보서 등을 제시하고 차별 해당 여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작업치료사 출신 손해사정사가 뇌병변장애 3급(Brain Lesion Disability Grade 3) 판정을 받은 45세 남성의 보험 가입 거절 건을 검토 중입니다. 고객은 A보험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암보험(Cancer Insurance) 가입을 거절했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했어요.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고객은 뇌병변장애가 있지만 암 발생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는 상태로, 일상생활도 독립적으로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보험사의 정당한 인수 심사 기준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의학적 분석 (Chart Review): 뇌병변장애 3급은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보행 및 일상생활 수행에 일부 제한이 있는 상태로, 암 발생 위험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음을 의학적으로 확인합니다. 일상생활수행능력(ADL) 평가와 KCD 코드(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상 기저질환을 분석해 실제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② 약관 및 법률 적용 (Policy Assessment):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는 보험 가입 시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핵심! 보험사가 특정 장애 유형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입증된 위험률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차별로 인정될 수 있어요. ③ 손해사정 및 컨설팅 전략 (Claims Consulting): 핵심! 고객에게 단순히 "보험사가 차별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를 안내하고, 뇌병변장애와 암 발생의 독립성을 입증하는 의학적 소견서를 확보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컨설팅입니다.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보건의료인 출신 손해사정사는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장애 유형별 위험도 차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신장장애(Hemodialysis Patient) 환자와 지체장애(Physical Disability) 환자의 사망률 차이는 보험 통계상 명확히 구분되므로, 전자는 보험 인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객 상담 시 이러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실무 상담 프로토콜
단계체크리스트
1. 장애 상태 확인장애 유형 / 장애 등급 / KCD 진단코드 / ADL 평가 결과 / 합병증 유무
2. 보험사 거절 사유 분석인수 거절 통보서 검토 / 통계적 위험률 근거 제시 여부 / 일괄 거절 여부 확인
3. 차별 판단 기준장애와 담보 위험 간 인과관계 / 보험사 내부 인수 지침의 합리성 / 동종 업계 인수 관행 비교
4. 구제 절차 안내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 / 법무부 시정명령 신청 /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보건의료인의 장점은 장애에 대한 의학적 이해도가 높다는 거예요. 보험사가 '장애인이라서'라고 막연히 거절할 때, 우리는 '어떤 장애가 어떤 위험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의학적 근거로 분석할 수 있어요. 이 능력은 단순한 보험 설계사와 차별화되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학적 소견을 덧붙여 컨설팅한다면, 장애인 고객의 보험 가입 권리를 지켜주는 동시에 N잡 시장에서 독보적인 전문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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