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험법규
문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제1회 보험료 납입과 보장 개시 설명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보험 모집(Insurance Solicitation) 행위와 적법한 설명의무(Duty to Explain)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보건의료인 출신 보험 설계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의학적 지식을 앞세워 특정 상품을 과장하거나, 고객의 건강 상태를 축소하여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 위반을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핵심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알리는 행위"는 모집자의 의무이지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험 모집(Insurance Solicitation) 과정에서의 금지행위는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불완전 판매를 막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제 장치입니다. 특히 보건의료인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신뢰를 악용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를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해야 보장이 개시된다고 설명하는 행위'예요. 핵심! 이는 금지행위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인 제1회 보험료(Initial Premium) 납입과 보험자의 책임 개시(Commencement of Coverage)에 관한 중요한 계약 조건을 설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상법 및 약관에 따라 모집자는 계약자에게 반드시 이를 설명할 의무(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이 설명이 없으면 오히려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보험업법상 명백한 금지행위입니다. ① 고지의무 방해(Duty of Disclosure Interference):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막거나, 거짓으로 알리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중대한 불법 행위예요. 고객의 과거 병력(기왕증(Pre-existing Condition)) 축소를 유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② 부당한 비교 광고(Unfair Comparative Advertising): 근거나 비교 대상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다른 보험상품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마치 특정 암보험이 모든 암을 더 잘 보장하는 것처럼 막연히 비교하는 행위가 대표적이에요. ③ 부당한 계약전환(Twisting): 기존 계약을 불리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대표적인 불완전 판매 유형입니다. 기존 질병담보의 면책기간(Elimination Period) 재개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기 쉬워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험 모집의 금지행위는 이 외에도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특별이익 제공 등 다양합니다. 보건의료인 설계사는 특히 보험약관상 질병의 정의를 임의로 확대 해석해 주거나, 장해분류표(Disability Table)의 지급 기준을 의학적 예후와 혼동하여 잘못된 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보험업법 제97조 금지행위의 주요 유형: ① 허위 사실 알리기, ② 중요 사항 고지 방해, ③ 부당 비교, ④ 부당 계약전환, ⑤ 특별 이익 제공, ⑥ 다른 보험사의 명예 훼손, ⑦ 보험계약 체결 강요. 설명의무는 이와 반대되는 적극적 의무입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금지행위 (불법)설명의무 (적법)
내용고지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부당 비교, 계약전환 유도보장 개시 조건, 면책 사유, 해지 환급금 등 중요 사항 안내
목적수수료 수익을 위한 계약자 기망계약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 보조
예시"이 병력은 말 안 해도 5년 지나면 보장돼요.""1회 보험료 납입 후 익일 0시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의학-약관 포인트 보건의료인이 흔히 빠질 수 있는 함정은 "임상적 진단(Clinical Diagnosis)""약관상 보상 대상 질환"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암은 약관상 소액암(갑상선암)이라 진단비가 적어요"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금지행위가 아니더라도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암기 팁 핵심! 보험 모집 금지행위는 '방(妨害) - 비(比較) - 전(轉換) - 이(利益) - 허(虛僞)'로 암기하세요. (고지 방해, 부당 비교, 계약 전환, 특별 이익 제공, 허위 사실 유포). 반대로, '납입-개시 설명'은 필수 의무라는 점을 연결 지어 기억하면 문제가 쉬워져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의 보험업법 파트에서 매회 1~2문제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단순히 금지행위의 종류만 묻지 않고, 구체적인 모집 상황(의학적 상담 병행 시)을 제시하여 "적법한 설명 vs 불법적 조언"을 구분하는 사례형 문제로 자주 변형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기존에는 단순히 보기 4개 중 금지행위 3가지를 찾는 문제였으나, 최근에는 보건의료인 모집자가 고객의 질병 이력을 들은 후 한 발언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고혈압 약 드시는 거 2년 지났으니 고지하지 않아도 보장 제한 없어요"라는 조언이 고지의무 방해인지, 단순한 보험 상식 안내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에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당뇨 환자 A씨를 상담하던 간호사 출신 설계사 B씨. A씨는 "최근 3개월 동안 당뇨약을 매일 복용했지만, 보험사에 알리면 보험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올라갈까 봐 걱정"이라고 털어놓습니다. B씨는 "약 드신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어차피 실비 청구하려면 3년 이내 진료 기록 다 나오니까 솔직히 알리시는 게 안전해요. 안 알리시면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Duty of Disclosure Violation)으로 계약 해지되고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있어요."라고 조언합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B씨의 조언은 매우 적절한 설명의무 이행입니다. 핵심!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계약 전 알릴 의무(Pre-contractual Duty of Disclosure)의 중요성을 질병의 병태생리와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당뇨는 합병증(Complication)으로 인해 심근경색, 뇌졸중, 신부전 등 주요 질병 진단비 지급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미고지 시 향후 큰 보장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면 고객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약 끊고 3개월 뒤에 가입하세요"라는 조언은 명백한 고지의무 방해로, 금융감독원 제재 대상입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보건의료인 설계사라면 고객의 병력 청취 시 반드시 ① 질환명, ② 투약 기간 및 종류, ③ 입원/수술력, ④ 최종 진단 시점을 체크하고, 약관상 알릴 의무 기준(예: 최근 5년 이내 7회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전문가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차별화 포인트예요.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보험 영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지로 인한 불법 모집'입니다. 특히 의학 지식이 있는 우리는 환자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하기에, 선의의 조언이 오히려 고지의무 방해허위 사실 유포로 둔갑하기 쉬워요. 항상 '내가 지금 계약자에게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정직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자문하며, 보험업법이 정한 금지행위 리스트를 머릿속에 항상 탑재하세요. 이것이 N잡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비결이자, 진정한 손해보험 전문가로 가는 길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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