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험업법상
겸영 제한 원칙과 예외 사항을 묻고 있어요.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서로의 업무를 겸영할 수 없지만, 법에서 열거한 특정 보험종목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각 보기의 겸영 가능 여부를 법 조문에 따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겸업 금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즉, 하나의 법인이 손해보험업과 생명보험업 라이선스를 동시에 보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과 퇴직연금 등은 성격상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중간 영역에 있어 양 업권 모두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④번은 언뜻 맞는 설명처럼 보이지만, 함정이 있어요.
핵심!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운용되는 적립금 성격이 강합니다. 생명보험회사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 위주로, 손해보험회사는 실적배당형 상품 위주로 취급하는 등 세부 업무 영역에 차이가 있으며, 모든 유형의 퇴직연금을 완전히 동일하게 겸영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문제에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으므로, 나머지 보기 ①, ②, ③이 명백히 옳은 설명인 점을 고려하면 ④번이 정답이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원칙상 손해보험업과 생명보험업 겸영 불가: 보험업법 제11조에 따른 기본 원칙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
생명보험 재보험은 생명보험회사도 겸영 가능: 재보험은 위험 분산을 위한 특수 보험으로, 원보험과 동일한 업권 내에서 겸영이 가능하여 옳은 설명입니다.
③
연금보험은 손해보험회사도 겸영 가능: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저축성 연금보험은 손해보험회사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 예외 종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제3보험(상해·질병·간병)은 생·손보 모두 취급 가능하지만, 보험료 산출 방식과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에 차이가 있어요. 손보사는 단기 위험률 중심, 생보사는 장기 생존율 중심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동일한 담보라도 상품 구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보험업법상 겸영 가능 업무는 크게
제3보험(상해, 질병, 간병),
퇴직연금,
자동차보험(일부 생보사),
재보험 등이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손해보험회사 | 생명보험회사 |
|---|
| 일반 손해보험 (화재, 배상 등) | 가능 | 불가 |
| 생명보험 (사망, 생존) | 불가 | 가능 |
| 제3보험 (상해·질병) | 가능 | 가능 |
| 퇴직연금 | 가능 | 가능 |
암기 팁:
핵심! "3세대(제3보험)는 둘 다 OK! 연금도 둘 다 OK!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칸막이(겸영 금지)!" 라고 기억하세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보험업법 파트는 매회 2~3문제 출제됩니다. 겸영 제한과 관련해서는 생·손보 공통 판매 가능 상품과 불가 상품을 구분하는 문제가 단골로 나오니, 표로 정리해서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은?" 또는 "손해보험회사의 겸영 가능 업무가 아닌 것은?" 형태로 자주 변형 출제되니, '가능/불가능'의 방향성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