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상법 보험편상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와
심신박약자(Semi-Incompetent Person) 및
심신상실자(Incompetent Person)의 보험계약 체결 능력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단순히 법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능력 유무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상법 제732조는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생명보험, 상해사망 특약 등)에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이는 도박보험이나 윤리적 위험(Moral Hazard)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핵심! 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 예외를 정확히 캐치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은 "심신박약자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법 제732조 단서에 따라, 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때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은 유효합니다. 단체보험은 사용자(회사)가 계약자가 되어 다수의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특성이 있어, 개인의 의사능력을 보다 넓게 인정해 주는 거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15세 미만인 여아의 사망담보:
15세 미만자는 나이 자체가 절대적 무효 사유입니다. 의사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어요.
② 심신박약자의 사망담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심신박약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③ 심신상실자의 사망담보:
절대적 무효 사유입니다. 심신상실자는 의사능력 자체가 없으므로, ②번 심신박약자와 달리 예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요.
혼동 주의! 심신'박약'(일부 능력 있음)과 심신'상실'(능력 전무)을 구분하지 못하면 ②번과 ③번을 함께 오답 처리하기 쉬워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와도 연결됩니다.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심신박약자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를 숨기고 일반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면
고지의무 위반이 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심신박약 사실을 알리고 의사능력이 인정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유효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사망보험 피보험자 적격 | 예외 사항 |
|---|
| 15세 미만자 | 무효 (절대적) | 예외 없음 |
| 심신상실자 | 무효 (절대적) | 예외 없음 |
| 심신박약자 | 원칙적 무효 | 의사능력有 시 직접 계약 또는 단체보험 가입은 유효 |
한눈에 비교!
| 구분 | 심신박약자 (Semi-Incompetent) | 심신상실자 (Incompetent) |
|---|
| 의사능력 | 제한적 존재 (판단력 부족) | 전무 (식물인간, 중증 치매 등) |
| 계약 체결 | 원칙 무효 / 예외 인정 | 항상 무효 |
| 실무 예시 | 경도 지적장애, 초기 치매 | 중증 뇌병변, 혼수상태 |
암기 팁
"
미상실 무조건 무효, 박약은 의사능력 땐 단체 OK!"로 암기하세요. 15세 미만, 심신상실은 어떤 경우에도 사망담보 무효. 심신박약은 '의사능력'과 '단체보험' 키워드가 보이면 유효를 떠올리세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서 매년 반드시 출제되는 최우선 암기 파트입니다. 특히 '단체보험'과 '의사능력'이라는 예외 조건을 함정 보기로 자주 활용하니, 보기에서 이 두 단어가 보이면 반드시 정오를 재검토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심신박약자인 30세 남성이 회사 동료의 권유로 가입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었다.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계약의 효력은?" → '유효'를 고르는 문제로 변형됩니다.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 '무효'로 답이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