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보험계약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험법규
문제

법률상 보험계약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심신박약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상법 보험편보험계약의 무효 사유심신박약자(Semi-Incompetent Person)심신상실자(Incompetent Person)의 보험계약 체결 능력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단순히 법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능력 유무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상법 제732조는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생명보험, 상해사망 특약 등)에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이는 도박보험이나 윤리적 위험(Moral Hazard)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핵심! 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 예외를 정확히 캐치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은 "심신박약자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법 제732조 단서에 따라, 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때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은 유효합니다. 단체보험은 사용자(회사)가 계약자가 되어 다수의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특성이 있어, 개인의 의사능력을 보다 넓게 인정해 주는 거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15세 미만인 여아의 사망담보: 15세 미만자는 나이 자체가 절대적 무효 사유입니다. 의사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어요. ② 심신박약자의 사망담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심신박약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③ 심신상실자의 사망담보: 절대적 무효 사유입니다. 심신상실자는 의사능력 자체가 없으므로, ②번 심신박약자와 달리 예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요. 혼동 주의! 심신'박약'(일부 능력 있음)과 심신'상실'(능력 전무)을 구분하지 못하면 ②번과 ③번을 함께 오답 처리하기 쉬워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와도 연결됩니다.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심신박약자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를 숨기고 일반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면 고지의무 위반이 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심신박약 사실을 알리고 의사능력이 인정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유효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사망보험 피보험자 적격예외 사항
15세 미만자무효 (절대적)예외 없음
심신상실자무효 (절대적)예외 없음
심신박약자원칙적 무효의사능력有 시 직접 계약 또는 단체보험 가입은 유효

한눈에 비교!
구분심신박약자 (Semi-Incompetent)심신상실자 (Incompetent)
의사능력제한적 존재 (판단력 부족)전무 (식물인간, 중증 치매 등)
계약 체결원칙 무효 / 예외 인정항상 무효
실무 예시경도 지적장애, 초기 치매중증 뇌병변, 혼수상태

암기 팁 "미상실 무조건 무효, 박약은 의사능력 땐 단체 OK!"로 암기하세요. 15세 미만, 심신상실은 어떤 경우에도 사망담보 무효. 심신박약은 '의사능력'과 '단체보험' 키워드가 보이면 유효를 떠올리세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서 매년 반드시 출제되는 최우선 암기 파트입니다. 특히 '단체보험'과 '의사능력'이라는 예외 조건을 함정 보기로 자주 활용하니, 보기에서 이 두 단어가 보이면 반드시 정오를 재검토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심신박약자인 30세 남성이 회사 동료의 권유로 가입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었다.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계약의 효력은?" → '유효'를 고르는 문제로 변형됩니다.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 '무효'로 답이 바뀝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당신은 손해사정법인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출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한 고객이 "어머니가 3년 전 치매(Alzheimer's Disease) 진단 초기에 보험에 가입하셨는데, 최근 폐렴으로 사망하셔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심신박약자라서 계약이 무효라고 통보받았어요. 가입 당시에는 동네 경로당도 잘 다니셨는데..." 라며 분쟁 조정을 의뢰했습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임상 차트(의무기록) 검토 결과, 가입 시점(3년 전)의 MMSE-K(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점수가 21점(경도 인지저하)으로, 일상생활 및 기본적인 의사결정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치매 진단(의학적 판단)과 보험법상 심신박약(법률적 판단)은 다릅니다. 보험사가 '심신박약자'임을 주장하려면 계약 당시 '의사능력 결여'를 입증해야 합니다. MMSE 점수,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척도,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기록을 근거로 가입 당시 의사능력이 충분했음을 적극 소명(So-myeong)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가 치매 진단 사실을 인지했는지(방문 판매 녹취록 확보), 고지의무 수령증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보건의료인으로서 단순히 '치매=심신박약=무효'라는 도식적 판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의사능력(의사결정능력, Decision-Making Capacity)은 특정 시점에 특정 법률행위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경도인지장애(MCI) 또는 초기 치매 환자라도 기본적인 계약 체결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의사능력은 인정됩니다. 의무기록을 통해 가입 시점의 인지 기능 수준을 입증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열쇠입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1. 인지 기능 평가 기록 확보: MMSE, MoCA-K, CDR, GDS 등 가입 시점 전후의 신경심리검사 결과지 요청 2. ADL/IADL 기록 확인: 간호기록지, 사회복지사 상담일지 등에서 기본적/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확인 3. 약물 복용 이력 확인: 도네페질(Donepezil) 등 치매 치료제 복용 시작 시점 및 용량 확인 (약물 복용 자체가 심신박약을 의미하지 않음)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의사들은 '치매'를 진단하지만, 손해사정사는 '의사능력'을 판단합니다. 진단명에 매몰되지 말고, 의무기록 속에서 그 환자의 '기능(Function)'과 '능력(Capacity)'을 읽어내는 것이 진정한 의학-보험 융합 전문가의 역량이에요. 이 능력이 바로 우리 보건의료인의 경쟁력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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