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손해보험 표준약관상
신체상해(Physical Injury) 보험금의 지급 기한을 묻고 있어요.
핵심! 보험금 종류에 따라 지급 기한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특히 신체상해는 질병이나 재물손해와 달리 신속한 보상이 필요한 담보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상법(Commercial Act) 제658조 및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특정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표준약관에서는 신체상해(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의 경우
3영업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이는 질병이나 기타 담보의 지급 기한보다 짧아, 손해사정사 시험의 빈출 포인트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①번 3영업일입니다.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상해보험)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신체상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서류를 접수한 날은 지급 기한 산입에서 제외(초일 불산입)됩니다. 만약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번
7영업일은
혼동 주의! 질병보험금이나 실손의료비의 일반적인 지급 기한으로, 신체상해와는 다릅니다.
③번
10영업일은
혼동 주의! 일부 보험금 지급 심사가 지연될 경우의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이나 배상책임보험의 지급 기준으로 혼동될 수 있습니다.
④번
1영업일은 법률상 규정된 바 없는 수치로, 신속 지급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답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험금 지급 기한은 담보별로 다릅니다. 생명보험은 사망보험금의 경우 3영업일, 질병보험금은 7영업일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또한
지연 이자(Delay Interest)는 약관상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지연 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 이율 등을 따릅니다.
개념 정리
신체상해 보험금 지급 기한:
3영업일.
상법 제658조 및 표준약관에 명시된 기준으로, 보험회사는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지급 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한눈에 비교!
| 담보 종류 | 지급 기한 | 근거 |
|---|
| 신체상해(상해) | 3영업일 | 상해보험 표준약관 |
| 질병 | 7영업일 | 질병보험 표준약관 |
| 실손의료비 | 7영업일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
| 생명보험 사망 | 3영업일 | 상법 제658조 |
의학-약관 포인트
임상 현장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은 모두 보험금 청구 서류에 포함됩니다. 보건의료인은 서류가 접수된 날과 실제 보험사가 검토를 시작하는 날짜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환자에게 예상 지급 시점을 안내할 때 이 3영업일 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암기 팁
"상해(3글자)는 3일!"로 기억하세요. 질병(2글자)은 7일이지만, 일단 상해와 3을 연결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사정사 2차 보험업법 및 손해사정 실무에서 보험금 지급 기한과 지연 이자 계산 문제가 매년 출제됩니다. 신체상해 3영업일, 질병/실손 7영업일은 기본 중의 기본이므로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숫자를 묻는 문제에서 벗어나, "상해로 인한 입원비를 질병보험금 지급 기한으로 계산한 경우 옳지 않은 것은?"과 같이 담보별 지급 기한을 혼동하게 하는 문제로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