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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고객이 자유롭게 약속하는 계약이지만, 무엇이든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률이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각 보험상품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과 절차는 약관에서 정해요.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 단원에서는 보험계약의 성립부터 종료까지 전체 흐름을 알아볼 거예요.
보험계약과 보험회사의 업무에는 여러 법률과 규정이 적용돼요.
| 구분 | 주요 역할 |
|---|---|
| 상법 보험편 | 보험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요. |
| 보험업법 | 보험회사의 설립·운영·감독과 보험모집에 관한 기준을 정해요. |
| 금융소비자보호법 | 보험상품의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요. |
| 약관규제법 | 불공정한 약관으로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요. |
| 보험약관 | 개별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과 계약조건을 정해요. |
시험에서는 법률마다 담당하는 영역을 바꾸어 출제할 수 있어요.
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여러 고객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조건이에요.
보험가입자는 약관을 통해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상품명만 같다고 보장 내용까지 항상 같은 것은 아니에요. 실제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을 확인해야 해요.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보장과 공통적인 계약조건을 정한 약관이에요.
기본계약에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장범위를 변경하기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약관이에요. 일반적으로 특약이라고 불러요.
자동차보험의 기본적인 계약조건은 보통약관에서 정해요.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거나 특정 보장을 추가하는 조건은 특별약관으로 정할 수 있어요.
특별약관이 적용되려면 해당 특약이 실제 계약에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약관을 제공하고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해요.
단순히 약관을 전달했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은 아니에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요한 내용을 안내해야 해요.
약관의 문장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해요.
약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 작성자인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약관 전체의 목적, 일반적인 문언의 의미와 고객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고려해 해석해요.
보험회사가 약관에 내용을 기재했다고 해서 모든 조항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에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에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손해를 입는 사람이나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이에요.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 구조에 따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기 위해 여러 의무를 부담해요.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위반한 의무의 종류, 사고와의 관련성 및 약관의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계약을 신청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해요. 보험회사가 그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승낙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고객이 청약해요 → 보험회사가 위험을 심사해요 → 보험회사가 승낙해요 → 보험계약이 성립해요.
보험설계사가 청약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보험계약이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회사의 승낙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청약서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기초자료예요.
계약자는 청약내용과 고지사항을 확인한 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해요.
청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나중에 계약의 효력이나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보험회사는 청약을 받은 후 피보험자의 위험상태와 계약조건을 확인해요.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청약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 계약자가 그 변경조건에 동의해야 계약이 성립할 수 있어요.
청약철회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한 기간 안에 가입 의사를 다시 검토하고 청약을 철회하는 제도예요.
청약철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보험회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줘요.
다만 모든 보험계약이 청약철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기간이 매우 짧은 계약 등 일부 계약은 제외될 수 있어요.
청약철회는 일정한 기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가입 의사를 다시 바꿀 수 있는 제도예요.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확인해요.
이 제도는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에 이용하는 청약철회와 구분해야 해요.
| 구분 | 청약철회 | 품질보증에 따른 취소 |
|---|---|---|
| 기본 취지 | 계약을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줘요. | 계약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바로잡아요. |
| 주요 사유 | 단순 변심도 가능해요. | 약관 미교부·설명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필요해요. |
| 적용기간 | 법과 약관에서 정한 기간이에요. | 법과 약관에서 정한 별도 기간이에요. |
보험회사는 계약을 인수할지, 어떤 조건으로 인수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을 질문해요.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질문한 중요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해야 해요.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고지의무라고 해요.
상품에 따라 질문하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전문적인 보험위험을 스스로 판단하여 모든 사실을 찾아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가 청약서 등을 통해 질문한 중요사항에 사실대로 답해야 해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보험회사는 법과 약관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다만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모집종사자가 계약 체결을 위해 사실을 적지 말라고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유도하면 안 돼요.
고객이 모집종사자에게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언제나 보험회사에 적법하게 고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서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해야 해요.
보험계약이 체결된 뒤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한 건물의 용도를 일반 사무실에서 위험물 저장장소로 변경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법과 약관에서 알리도록 정한 위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해요.
위험이 변경되면 보험회사는 변경된 위험을 다시 평가해요.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어요.
위험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집종사자가 임의로 보험료를 정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보험계약자는 약정한 날짜와 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의 보장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을 책임개시일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최초보험료가 납부된 시점 등을 기준으로 책임이 시작되지만, 상품별 약관에서 별도의 보장개시일을 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청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보장이 즉시 시작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계속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회사는 법과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입을 안내하고 일정한 납입최고기간을 제공해요. 해당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효력을 잃을 수 있어요.
보험료를 미납해요 → 보험회사가 납입을 안내해요 →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아요 → 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될 수 있어요.
보험회사는 납입최고와 계약해지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해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효력을 잃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부활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부활은 단순히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만으로 자동 처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려야 해요.
보험회사는 사고의 원인과 손해액을 조사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손해가 커지도록 그대로 두어서는 안 돼요.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이를 손해방지의무라고 해요.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법과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판단해요.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보험회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요.
보험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돼요.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면책사유가 없다면 약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요.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쉬워요.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확인해요.
단순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고의·중과실의 취급은 보험종목과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면책조항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정한 조항이에요.
고객에게 중요한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해요. 면책사유를 적용할 때도 약관의 문언과 사고의 실제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약관에 면책사유가 있다는 것과 해당 사고에 실제로 면책사유가 적용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의 합의 및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모든 사항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험회사의 승낙이나 추가심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보험계약자는 법과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납부한 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환급금이 없을 수 있어요.
보험회사는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법과 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보험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려면 정해진 기간과 통지절차를 지켜야 해요.
| 구분 | 의미 |
|---|---|
| 무효 | 처음부터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
| 취소 | 일단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취소권자가 없앨 수 있어요. |
| 해지 | 유효하게 유지되던 계약을 장래를 향해 종료해요. |
| 실효 | 보험료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져요. |
시험에서는 네 개념을 서로 바꾸어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3자의 잘못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범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이를 보험자대위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과실로 내 건물이 손상됐고, 내 보험회사가 수리비를 지급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에서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및 보험료 청구권 등은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청구하는 것이 좋아요.
시험에서는 각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을 구분해서 출제할 수 있으므로 숫자는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 단계 | 주요 내용 |
|---|---|
| 가입 전 | 상품 비교, 중요사항 설명, 고객의 필요 확인을 해요. |
| 청약 | 계약자가 청약서와 고지사항을 작성해요. |
| 심사 | 보험회사가 위험을 평가해요. |
| 승낙 | 보험회사가 청약을 받아들여요. |
| 책임개시 | 약관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보장이 시작돼요. |
| 계약 유지 | 보험료를 납부하고 위험 변경사항을 알려요. |
| 사고 발생 | 사고를 통지하고 손해 확대를 방지해요. |
| 보험금 청구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요. |
| 손해조사 | 보험회사가 보장 여부와 손해액을 확인해요. |
| 보험금 지급 | 약관과 보상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요. |
| 계약 종료 | 만기·해지·무효·취소 등의 사유로 종료돼요. |
손해보험 법규와 약관은 조문을 무조건 외우기보다 보험계약의 시간 순서로 이해하면 쉬워요.
설명을 들어요 → 청약해요 → 보험회사가 심사하고 승낙해요 → 보험료를 납부해요 → 보장이 시작돼요 → 사고를 알려요 → 손해를 조사해요 → 보험금을 지급해요.
문제를 풀 때는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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