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험금 지급 기한에 관한
상법 보험편(Insurance Act)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Insured)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보험의 종류와 사유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상법 제658조(보험금의 지급)에 따라, 보험자는
손해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Claims Adjustment)을 마치고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보험금 액수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간은 재산보험뿐만 아니라 상해·질병 등 인(人)보험에서 발생한 실손해(Actual Loss)를 보전하는
제3보험(Third Party Insurance)의 실손의료비 담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3번(7일 이내)입니다. 이는 재산상의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으로, 지체 시 지연이자(Statutory Interest)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3일 이내는
인보험(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등
정액보험(Valued Policy)의 지급 기한입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 지급사유 발생 후 신속히 지급하도록 규정한 기간이에요.
②
5일 이내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정 기한이 아닙니다.
④
10일 이내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완료하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결정을 통지(완료 통지)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즉, '돈을 주기로 결정했어요'라고 알리는 기한이 10일이며, 실제로 '돈을 입금하는 기한'은 그로부터 7일 이내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 지급 결정 통지 기한 |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약관 규정 |
| 재산손해보험금 지급 기한 | 지급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상법 제658조 |
| 생명보험금 지급 기한 | 지급 결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 상법 제658조 단서 |
| 초과 지급 시 | 지연이자 지급 (보험개발원 공시이율) | 약관 규정 |
개념 정리
보험금 지급 기한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손해보험(재물·배상·실손의료비)은
7일 이내, 생명보험(사망·정액보험)은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한눈에 비교!
지급 결정 통지 기한(10일)과
실제 지급 기한(7일/3일)을 혼동하지 마세요. 보험사가 '언제까지 심사하겠다'는 약속과 '언제까지 입금하겠다'는 의무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의학-약관 포인트
실손의료비 청구 시, 진료비 계산서(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Itemized Statement) 등 최종 서류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지급 심사 결과를 통지받고, 지급 결정 후 7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서류 보완 요청 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암기 팁
"손해는 일주일(7일), 생명은 3일"로 기억하세요! 손해(損害)의 '해'가 숫자 7(七)과 발음이 비슷하다고 연상하면 암기하기 쉽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통론 및 제3보험 약관 파트에서
지급 기한과 통지 기한을 바꿔 출제하는 함정 문제가 매우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또한, '실손의료비(실손해)는 손해보험의 지급 기한(7일)을 따를까, 인보험의 지급 기한(3일)을 따를까?'와 같은 응용 문제로도 출제되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기간 암기에서 나아가,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지연하며 지급보험금 결정을 미룰 경우, 피보험자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상법 제658조, 지연이자 청구권)는 무엇인가?"와 같은 권리 구제형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