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계약 체결 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험법규
문제

손해보험계약 체결 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연령과 건강상태는 계약 후 알릴 의무 대상이 아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계약 체결 후 알릴 의무(Duty of Notification after Contract)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의 대상을 혼동하지 않고 구분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알고 있거나 존재했던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이고, 계약 체결 이후에 새롭게 발생하거나 변동된 사항이 '알릴 의무(통지의무)'의 대상입니다. 핵심! 피보험자의 연령과 건강상태는 계약 체결 전에 이미 확정된 정보이므로 계약 후 알릴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상법(Commercial Act) 제652조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후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를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는 의무예요. 반면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이므로, 이 둘의 시간적 기준과 대상 정보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2번 '피보험자 연령 및 건강상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고 확정된 사실입니다.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건강상태는 계약 전 발병한 질병이나 과거 병력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는 계약 전 고지의무의 대상이며, 계약 후 알릴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번 혼동 주의!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가 사무직에서 건설현장 작업자로 변경되면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이는 대표적인 계약 후 알릴 의무 대상이에요. 3번 피보험자 변경은 보험의 목적(사람) 자체가 바뀌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4번 보험목적물(건물, 자동차 등)의 양도는 소유권 변동에 따른 위험 주체 변경으로 계약 후 알릴 의무 대상입니다. 특히 손해보험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로, 양도 후에는 보험계약상 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시 보험자는 계약 해지 가능하며,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위험 증가와 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또한 통지의무(Duty of Notification)와 달리 사고 발생 시 통지하는 사고발생 통지의무(상법 제657조)도 함께 비교 학습하세요.
개념 정리:
구분고지의무(계약 전)알릴 의무(계약 후)
시점계약 체결 시계약 체결 후
대상계약 전 이미 존재하는 중요 사항계약 후 새로 발생한 위험 변동 사항
예시연령, 과거 병력, 직업직업 변경, 주소 변경, 목적물 양도
위반 효과계약 해지(보험금 미지급 가능)계약 해지(인과관계 없으면 보험금 지급)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직업'은 계약 전에도 존재하므로 고지의무 대상이지만, 계약 후 '직업 변경'은 알릴 의무 대상이에요. 즉 같은 '직업'이라는 요소라도 시점에 따라 의무가 달라집니다. 반면 '연령'과 '건강상태'는 계약 전에만 중요하고 계약 후에는 알릴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단, 계약 후 새로운 질병 발병은 보장 대상이 될 뿐 알릴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의학-약관 포인트: 건강상태의 경우, 계약 전에 이미 진단받은 질환(예: 고혈압, 당뇨)은 고지의무 대상이지만 계약 후 새로 발병한 질환은 알릴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에서는 계약 후 새로 발병한 질환도 보장되지만, 의료이용량 증가 등 위험률 변동은 갱신 시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어요.
암기 팁: "연건(연령·건강)은 계약 전에만, 직업·목적물·피보험자 변경은 계약 후에도!" 로 기억하세요. 계약 후 알릴 의무는 '변경'이라는 단어가 붙는 항목들이에요(직업 변경, 목적물 양도, 피보험자 변경).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에서 매회 1~2문항 출제되는 기본 개념이에요. 특히 '고지의무 vs 알릴 의무'의 대상 비교 문제는 선택지에 두 의무의 대상을 섞어서 출제하므로 시점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2차에서는 실제 분쟁사례와 함께 위반 시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묻는 고난도 문제로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 대상 구분에서 나아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있었지만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묻는 판례형 문제로 변형됩니다. 이때 핵심! 위험 증가와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인과관계 없으면 보험금 지급).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보건의료인 출신 보험 컨설턴트인 당신은 고객 A씨(45세 남성, 3년 전 종합보험 가입)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3년 전 보험 가입할 땐 사무직이었는데, 작년부터 배달 라이더로 직업을 바꿨어요. 그리고 최근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요. 보험사에 따로 알려야 하나요?"라고 문의했습니다. 이때 당신은 계약 후 알릴 의무와 고지의무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핵심! 배달 라이더로의 직업 변경은 상해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는 사례로,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어요(미통지 시 향후 상해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계약 해지 사유). 반면 새로 진단받은 고혈압은 계약 후 발병한 질병이므로 알릴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혈압이 계약 전부터 있었던 기왕증이 아닌지 의무기록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 전 진단받은 고혈압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어요. 의무기록 리뷰(Chart Review)를 통해 최초 진단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고객 상담 시 "건강검진 결과만으로는 알릴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하되, "향후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서 계약 전 의무기록을 열람하여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직업 변경 통지는 상해보험에서 매우 중요하며,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 시 직업등급 차이만큼 보험금 감액될 수 있어요.
실무 상담 프로토콜: 1) 고객 문의 접수 → 2) 직업 변경일 및 변경 내용 확인(직업등급표 참조) → 3) 의무기록상 질병 최초 진단일 확인 → 4) 계약일과 대조하여 고지의무/알릴 의무 대상 구분 → 5) 보험사 통지 절차 안내 및 필요 서류(직업변경 신고서, 재직증명서 등) 안내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보건의료인으로서 의무기록 해석 능력이 있다면, 계약 전 발병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진단 시점이 중요하고, 진료기록부(EMR)상 첫 진단 코드와 처방 내역을 추적하면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의학 지식을 갖춘 손해사정사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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