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주요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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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규
문제

보험회사의 주요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보험료 수납의무는 보험회사의 주요의무와 관련이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험약관의 기본요건과 해석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보험계약은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이므로, 보험자(보험회사)보험계약자/피보험자 각각에게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가 다릅니다. 핵심! 보험료 납부는 보험계약자 측의 주된 의무이며, 보험회사는 이를 수취할 권리가 있을 뿐 수납 자체가 법적 의무는 아니에요. 따라서 보험회사의 주요의무로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상법 보험편과 약관규제법에 명시된 보험회사의 핵심 의무들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는 크게 보험사고 발생 전보험사고 발생 후로 나뉩니다. 사고 발생 전에는 약관교부·설명의무(Duty of Delivery and Explanation of Policy)와 같은 정보 제공 의무가 중요하고, 사고 발생 후에는 보험금지급의무(Duty of Indemnity)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더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청약 낙부통지의무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부수적 의무도 존재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험료 수납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시기에 납부해야 할 채무입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보험료 수령을 거절하거나 태만히 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공탁(Deposit)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수령 지체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이 보호합니다. 즉, 수납은 의무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권리에 가깝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보험금 지급의무는 보험사고 발생 시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②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는 약관규제법 제3조 및 상법 제638조의3에 근거한 중요한 의무로, 이를 위반할 시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④ 청약의 낙부통지의무는 상법 제638조의2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은 후 일정 기간(통상 30일) 내에 인수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험계약자 측의 주요 의무로는 보험료 납부의무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Duty of Disclosure), 보험사고 발생 시 통지의무(Duty of Notification) 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약 당사자별 의무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는 보험금 지급의무,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청약 낙부통지의무 외에도 보험증권 교부의무, 보험료 반환의무 등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의무는 보험료 납부의무, 고지의무, 통지의무가 삼대 의무로 꼽힙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보험회사(보험자)의 의무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의무
금전 관련보험금 지급의무보험료 납부의무
정보 제공약관 설명 및 교부의무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체결낙부통지의무청약 철회 요청
사고 발생보험금 지급 심사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

암기 팁: "보험회사는 지(급), 설(명), 낙(부통지) / 보험계약자는 납(부), 고(지), 통(지)"로 세 글자씩 묶어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손해보험 통론)에서 계약 당사자의 의무는 매회 출제되는 단골 주제입니다. 특히 약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취소 기간(3개월), 낙부통지의무 기간(30일)과 같은 세부 숫자까지 함께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병행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의무 주체를 묻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약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의 조치 순서(독촉 → 최고 → 해지)는?"과 같은 절차적 변형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보건의료인 출신 보험 컨설턴트가 고객 상담 중입니다. 한 고객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했는데, 제가 보험료를 한 달 늦게 냈다고 면책기간(Elimination Period)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사가 보험료를 일부러 안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늦게 받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보험료 납부 지연에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존재하고, 보험회사의 수령 거절 시 공탁(Deposit)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출신 손해사정사로서 실무에서 고객의 의료 차트를 검토할 때, 보험료 미납과 고지의무 위반이 중첩되는 케이스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당뇨 진단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연체한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했다면, 보험사는 보험료 연체로 인한 계약 효력 상실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어요.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심근경색과 당뇨 고지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 고객에게 유리한 논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보건의료인 출신 전문가의 차별화된 역량입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 증빙(이체 확인증), 보험사의 보험료 수령 지체 통지서, 그리고 보험증권(Policy) 원본을 준비해 오도록 안내하세요. 특히 약관상 보험료 납입 최고(催告)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법상 생명보험은 1개월, 손해보험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보험사와 고객 사이의 분쟁은 대부분 '누구의 의무 위반인가'에서 시작됩니다. 보건의료인 출신이라면 의무기록을 꿰뚫는 능력에 더해, 보험계약법상 의무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기본기를 갖추면, 단순 민원 상담을 넘어 손해사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고객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학적 손해사정 전문가'의 길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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