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험업법(Insurance Business Act) 및
보험계약 모집질서 규제 위반 행위의 유형을 묻고 있어요. 보험 모집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모집질서는 크게
등록/자격 관련 위반,
특별이익 제공 금지,
계약 체결 및 유지 과정의 부당 행위 금지로 나뉘며, 다른 모집 종사자에 대한 비방은 이와 별개의 '명예훼손 또는 불공정 경쟁' 영역에 해당하므로 모집질서 위반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보험계약 모집질서란 보험 모집 종사자(보험설계사, 대리점 등)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중개할 때 지켜야 할 법적·행정적 의무 규칙이에요. 모집질서 위반의 핵심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지된 이익을 제공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혼동 주의! 다른 모집 종사자를 비방하는 것은 '모집질서' 위반이 아니라, '보험업법 제102조의2(모집 종사자의 금지행위)' 중 하나인
부당한 경쟁 유발 행위로서 규제되는 별개의 조항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모집질서 관련 준수사항 위반'은 통상 특별이익 제공, 무자격 모집, 계약 경유처리 등을 지칭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선택지 2번 '다른 모집종사자에 대한 비방'은 보험업법상 금지행위이긴 하나, 금융감독원 및 보험협회에서 정하는 모집질서 위반 유형(특별이익 제공, 통신수단 부당 이용, 무자격 모집, 경유계약 등)과는 성격이 달라요. 비방 행위는 공정거래 저해보다 모집 종사자 간의 갈등 유발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집질서 준수사항' 위반 문제에서는 정답(위반 아님)으로 처리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무자격자 모집위탁: 보험설계사 등록 없이 모집하게 하는
무자격 모집(Unqualified Solicitation)은 전형적인 모집질서 위반입니다.
③ 특별이익 제공: 보험계약 체결 대가로 보험료 할인, 금품 제공 등
특별이익 제공(Provision of Special Benefits)은 모집질서 위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④ 보험계약 경유처리: 실제 모집인이 아닌 다른 등록자 명의로 계약을 처리하는
경유계약(Pass-through Contract)은 모집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핵심! 보험 모집 관련 금지행위는 크게 1)
절대적 금지행위(특별이익 제공, 계약 체결 강요, 부당 승환계약 등)와 2)
상대적 금지행위(허위 사실 알리기, 중요 사항 불고지, 비교·비방 광고 등)로 구분됩니다. 이 문제는 절대적 금지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세부 내용 | 모집질서 위반 해당 여부 |
|---|
| 무자격자 모집 | 설계사 등록 없이 모집 위탁 | 해당 (위반) |
| 특별이익 제공 | 보험료 대납, 금품 제공 등 | 해당 (위반) |
| 경유계약 | 실제 모집자 아닌 명의로 처리 | 해당 (위반) |
| 비방 행위 | 타 모집 종사자 또는 타사 상품 비방 | 별도 금지행위 (위반 아님)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보험업법 제102조(특별이익 제공 금지)와 제102조의2(모집 종사자의 금지행위)는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계약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고, 비방은 '경쟁 모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의학-약관 포인트
보건의료인이 보험 모집 실무를 겸할 때, 환자(고객)에게 진료비 할인이나 영양제 무료 제공 등을 약속하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여 설계사 등록 취소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법과 보험업법 모두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암기 팁
"무-특-경-통"으로 외우세요! 모집질서 4대 위반:
무자격 모집,
특별이익 제공,
경유계약,
통신수단 부당 이용. 비방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에서 모집질서 준수사항은 매회 1~2문항 출제됩니다. 특히
특별이익 제공의 범위(음식물 3만 원 이하 접대 허용 등)와
경유계약의 예외 사유는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위반 사례 고르기'에서 나아가, "다음 중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식으로 세부 기준(금품 제공 금액, 접대 한도 등)을 묻는 문제로 변형됩니다. (예: 3만 원 이하의 식사 제공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