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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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규
문제

보험계약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설
보험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험약관의 기본요건과 해석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험계약(Bond of Insurance)의 법적 성질을 묻는 전형적인 손해보험 통론 문제예요. 보험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은 아니지만 상법 보험편에 의해 규율되는 특수한 계약으로, 여러 가지 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시된 선택지 중 어떤 것이 보험계약의 특성인지, 그리고 정답이 왜 틀렸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을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처럼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작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과, 구두(말)로도 성립할 수 있는 계약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이며,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 서류일 뿐,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에요. 따라서 '보험계약 = 요식계약(Formal Contract)'이라는 명제는 틀렸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부합계약(Contract of Adhesion): 보험계약자가 보험자가 미리 작성해 놓은 약관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체결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부합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계약 내용을 개별적으로 협상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죠. ② 선의계약(Contract of Uberrimae Fidei):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의 최대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를 부담하며, 이는 선의계약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④ 사행계약(Aleatory Contract): 우연한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라는 급부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험료만 받고 아무런 지급 의무가 없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보다 훨씬 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우연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행계약에 해당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험계약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쌍무계약(당사자 쌍방이 의무를 부담), 유상계약(보험료라는 대가를 지급), 계속계약(일정 기간 동안 계약 관계가 지속) 등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약관규제법(Standardized Contract Regulation Act)은 부합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률이니 함께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요식계약이란 계약서 작성 등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불요식계약입니다. 보험증권은 단지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증권(Evidentiary Security)일 뿐입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요식계약불요식계약
성립 요건일정한 형식(서면 등) 필수당사자 의사 합치로 충분
예시어음, 수표, 부동산 매매(등기)보험계약, 일상적 물건 매매
위반 효과요건 미비 시 계약 무효구두로도 유효하게 성립 가능
암기 팁: "보험은 '부선사쌍유불'(부합계약, 선의계약, 사행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이다!" 라고 암기하세요. 여기서 '요식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면 됩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에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을 나열하고 '옳지 않은 것' 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매년 반복 출제됩니다. 부합계약의 단점과 약관규제법의 관계도 연계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 암기에서 나아가, "보험증권을 분실하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와 같은 실무적 오해를 묻는 함정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일 뿐 효력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간호사 출신 보험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A씨는 고객으로부터 "보험설계사가 전화로 보험 들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보험증권(약관)을 아직 못 받았어요. 이거 보험 효력이 있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고객은 보험증권이라는 종이 문서가 없으면 병원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핵심! 여러분은 상법과 보험업법 지식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이 전화 상담(청약)과 보험사 전산 등록(승낙) 시점에 이미 '불요식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첫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더욱 명확하죠. "고객님, 보험증권은 진료확인서 같은 증빙 서류와 같아요. 진료확인서를 잃어버렸다고 치료 사실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험증권이 없어도 계약은 이미 유효하며 병원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학적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고객의 신뢰와 이해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고객이 보험증권 미수령 상태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 1) 보험 가입 사실 확인 (보험사 콜센터 또는 모바일 앱) 2) 청구 서류 준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신분증 사본) 3) 보험금 청구서 작성 시 증권번호 미기재 가능 (주민번호로 조회). 청구 서류 접수 후 약 3영업일(실손의료비 기준) 이내 지급 여부 확인.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보건의료인은 이미 의무기록이라는 방대한 증빙 자료를 다루는 데 익숙하잖아요. 보험도 똑같습니다. 약관이라는 룰을 이해하고, 진단서와 영수증이라는 증거를 분석하는 것이 손해사정의 본질이에요.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대한 기본 원칙을 알면, 덤터기 쓴 보험 가입이나 불필요한 분쟁으로부터 고객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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