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험업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묻고 있어요. 보험 모집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부당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사항들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이 이 규정들의 핵심 목적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험 모집 금지행위는 크게 1) 보험계약자에 대한 기망 행위, 2) 중요 사항 불고지·허위 고지 권유, 3) 부당한 이익 제공 약속, 4) 다른 보험과의 부당 비교, 5) 특수 관계를 이용한 계약 강요 등으로 분류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건전한 계약 체결을 위한 정당한 행위'와 '위법한 모집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권고하는 행위'입니다.
핵심!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Self-signing)은 계약 내용에 대한 본인의 최종 확인 및 동의를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이를 권고하는 것은 오히려
청약서 부실기재 및
타인 서명 대필과 같은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혼동 주의! 보험설계사가 계약자를 대신해 서명하는 행위(대리서명)는 명백한 금지행위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보험계약자와 대출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 이는
특수관계를 이용한 계약 강요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입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므로 명백히 금지됩니다. (예: 은행 대출 담당자가 대출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강요)
②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핵심! 이는
고지의무 위반(Duty of Disclosure Violation)을 설계사가 직접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보험계약자에게 허위 고지를 권유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는 모집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③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이는
중요 사항 설명의무 위반이자
불완전판매(Incomplete Sales)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면책사항이나 감액 조건 등을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엄격히 금지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험업법 제9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험설계사의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서 대리서명, 부당 승환계약 유도, 보험료 대납 등이 빈출 주제이므로 함께 정리해 두세요. 금지행위 위반 시 보험설계사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개념 정리
보험 모집 금지행위 주요 유형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 제공 약속 (보험계약 체결/유지 조건으로 금전·물품 제공)
2. 특수관계 이용 계약 강요 (고용·대출·거래 관계 등 우월적 지위 이용)
3. 타 보험과의 부당 비교·비방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광고)
4. 계약자에게 불리한 사실 미고지 (면책사유, 감액조건, 해지환급금 등 중요 사항)
5. 허위 고지 또는 사실 은폐 권유 (알릴 의무 위반 조장)
한눈에 비교!
| 구분 | 금지행위 (위법) | 정당한 모집 행위 |
|---|
| 서명 관련 | 보험설계사가 대리서명 | 계약자 본인의 자필서명 권고 |
| 정보 제공 | 중요 사항 불고지 | 약관 및 상품설명서 교부·설명 |
| 고지의무 | 허위 고지 권유 |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정확히 안내 |
| 계약 체결 | 특수관계 이용 강요 | 고객 니즈 분석 후 적합한 상품 제안 |
암기 팁
핵심! "자필서명은 무조건 옳다!"로 암기하세요. 보험 모집에서 '자필서명'은 불완전판매 예방의 첫걸음이므로, 이를 권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금지행위가 될 수 없어요. 반대로 '대신 서명', '필요한 서류 대필', '고객 동의 없는 임의 작성' 등은 모두 금지행위입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보험모집규정 파트의 단골 출제 주제입니다. 특히 '특별이익 제공', '대리서명', '중요사항 설명의무'와 묶어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네거티브 문제로 자주 출제되니, 자필서명 권고가 정당한 행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자필서명 권고' 대신 '계약자에게 청약서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고 서명하도록 안내하는 행위' 또는 '계약자 본인 확인 후 서명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등으로 표현이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본질은 모두 '자필서명을 통한 계약 확인 절차 이행'이므로 정당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