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구조사의 현장 업무 범위와
편두통 발작 환자에 대한 기본 응급처치 원칙을 묻고 있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약물을 투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기존에 병원에서 처방받아 지니고 있던 약물을 스스로 복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이는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자발적으로 복용 의사를 표현할 때 가능한 도움입니다. 편두통은 빛과 소리에 의해 악화되므로,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서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은 약물 복용과 함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중재입니다. 무조건적인 응급실 이송보다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가능한 적절한 응급처치를 먼저 제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편두통 응급처치 및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 구분 | 주요 내용 |
|---|
| 응급구조사 약물 투여 한계 | 의사 지시 없이 약물 투여 불가, 환자 자가복용 보조는 가능 |
| 편두통 발작 시 환경 관리 |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 제공 (빛과 소리 자극 최소화) |
| 이송 결정 | 환자 상태 평가 후 필요시 이송, 무조건 이송은 지양 |
오답 분석
선택지 2번의 함정: 환자 상태 평가 없이 무조건 응급실로 이송하는 것은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납니다. 현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중재를 먼저 시행한 후 이송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지 5번의 함정: 정맥로 확보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이나, 마약성 진통제를 의사의 지시 없이 투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의료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