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서 고혈압은 손상된 뇌로의 혈류(관류압)를 유지하기 위한
생리적 보상 기전입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 혈압을 급격히 낮추면 뇌 관류압이 감소하여 허혈 반음영대가 비가역적 경색으로 진행될 위험이 커집니다.
수축기 혈압 220mmHg 또는 이완기 혈압 120mmHg를 초과하는 극단적인 고혈압이나 급성 심부전 같은 합병증이 없는 한, 병원 도착 전 적극적인 강압 치료는 금기입니다. 따라서
혈압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고 신경학적 증상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신속하게 이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문제의 상황처럼 혈압 190/110mmHg는 뇌졸중 환자에서 흔히 관찰되는 수준이며, 병원 전 단계에서 약물로 적극적으로 낮출 대상이 아닙니다.
니페디핀 설하 투여는 혈압을 급속도로 강하시켜 뇌허혈을 악화시키므로 절대 금기입니다. 두부 거상은 뇌압 상승이 의심될 때 시행할 수 있으나, 이는 혈압을 낮추기 위한 중재가 아니며 과호흡 유도 역시 근거 기반의 치료가 아닙니다.
핵심 용어
| 핵심 용어 | 의미 |
|---|
| 허혈 반음영대 | 뇌경색 중심부 주변의 혈류 저하 부위로, 관류압 회복 시 기능 회복이 가능한 조직 |
| 뇌 관류압(CPP) |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압력으로, 평균동맥압에서 두개내압을 뺀 값 |
| 자가조절능 | 혈압 변동에도 뇌혈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뇌혈관의 기능 (뇌졸중 시 손상됨) |
| 니페디핀 설하 투여 | 과거 사용되던 응급 강압법이나, 혈압 강하 속도 조절이 불가능하여 현재는 금기 |
| 보상성 고혈압 | 뇌조직 관류 유지를 위해 신체가 혈압을 상승시키는 생리적 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