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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3년입니다.
이 위원회는 보험료율, 요양급여 기준, 수가 계약 등 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기구입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임기와 혼동하지 않도록 법 조항을 정확히 구분해 암기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