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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의 급여 대상은 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이다. 물리치료는 재활 영역에 해당하여 국민건강보험 급여 체계 안에서 운영된다.
노인장기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별도로 규율한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재정 운영과 급여 체계가 국민건강보험과 분리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두 보험의 보험자 역할을 함께 수행하므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법률의 목적 조항을 기준으로 하면 노인장기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리치료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직접 급여를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요양요원이나 시설의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범주로 접근한다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