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뇌졸중 후 편마비 환자의 물리치료는 질병에 대한 치료·재활 급여로 인정된다.
반면 장애진단은 장애인복지법 등 별도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복지서비스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행정적 판단 행위이므로 건강보험 급여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 판정을 위해 시행하는 영상 검사나 신경학적 검사 자체는 진단 행위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나, 장애 등급을 결정하는 판정 행위는 급여 대상이 아니다. 검사와 판정을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