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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보험급여 대상을 예방·진단·치료·재활·출산·사망·건강증진의 7가지로 열거합니다. 이 순서는 질병의 자연 경과를 따르는 구조로, 예방에서 진단, 치료, 재활로 이어지고 생애주기적 사건인 출산과 사망, 포괄적 개념인 건강증진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주로 재활과 건강증진 영역에서 활동하지만, 예방 단계의 운동 지도나 치료 단계의 보조적 역할까지 법적 급여 범위 안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법 조문에 '재활'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물리치료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조기발견은 건강검진의 목적과 관련된 용어로 임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법 제1조에는 진단만 포함되고 조기발견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진단은 질병 존재를 확인하는 의학적 판단이고, 조기발견은 진단에 선행하는 선별 개념에 가깝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