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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으로 구성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으며, 근로자 단체·사용자 단체·시민 단체·공익 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균형 있게 참여합니다.
이 위원회는 보험료, 수가 계약, 재정 운영 등 핵심 정책을 심의·의결합니다. 물리치료 수가 항목의 신설이나 조정도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임상에서 급여 기준 변화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법정 인원 25명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단순히 '위원 25명'으로 기억하면 포함 여부를 혼동할 수 있으니 반드시 포함 기준을 함께 숙지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