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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구분 | 역할과 권한 |
|---|---|
| 보건복지부장관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보험 정책 총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심사 업무 수행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 운영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물리치료 수가와 급여 기준도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되므로, 정책 결정 권한의 소재를 행정 조직 체계와 연결해 기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차관, 질병관리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각각 정책 집행·평가·관리 운영을 맡지만, 심의위원회 위원을 직접 임명할 권한은 없다.
임상 진료지침이 실제 급여로 연결되려면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임명권자를 단순 암기가 아닌 보험 정책 결정 구조의 일부로 이해해야 혼동을 줄일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