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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보험료, 급여 기준, 수가 등 핵심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기구로, 행정부 내 실무 책임자인 차관이 조정자 역할을 맡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위원장이 아니다. 공단은 보험자, 심평원은 심사·평가를 담당하는 집행·평가 기관이고, 위원회는 정책 심의 기구로 기능이 구분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