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를 구분하여 묻고 있어요. 두 기관의 역할을 혼동하면 틀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운영 및 정책 결정에 관한 핵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보험료율, 요양급여 기준, 수가 등 재정과 직결된 사항을 다룹니다. 반면, 진료비 심사 및 평가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④번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이므로 정답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선택지 | 관련 법률 | 주체 | 판정 |
|---|
| ① 요양급여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심의·의결 사항 (O) |
| ②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심의·의결 사항 (O) |
| ③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심의·의결 사항 (O) |
| ④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사·평가 업무 (정답) |
| 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심의·의결 사항 (O) |
혼동 주의! '요양급여비용(수가)'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지만, 그 비용을 '심사'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입니다. '비용 결정'과 '비용 심사'는 완전히 다른 행위입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주요 업무로 합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며, 근로자·사용자·공익 대표 등이 참여합니다.
개념 정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v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구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
| 주요 기능 | 건강보험 정책 및 재정 관련 주요 사항 심의·의결 |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 핵심 업무 | 보험료율 결정, 수가 결정, 급여 기준 설정 | 진료비 심사, 평가, 의료의 질 관리 |
| 소속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 독립된 공공기관 |
한눈에 비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vs 의료법에서 물리치료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의료법 제32조 및 의료기사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업무 범위를 명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암기 팁:
'심의위원회'는 '심의'하고, '심사평가원'은 '심사'한다! 두 기관의 명칭 자체에 핵심 역할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정책 결정 및 재정 관련 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 심사 및 의료의 질 평가.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출제되는 단골 주제입니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구분,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주체(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의 제한 사유 등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심의·의결 사항을 묻는 것에서 나아가, 보험료 부과·징수 주체(국민건강보험공단)나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당사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의약단체 대표)를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