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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 한정한다)
2. 요양급여의 기준
3.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물리치료 임상에서는 이 위원회가 정한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치료 행위의 급여 인정 범위와 수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물리치료 항목이 급여로 인정되는 횟수나 적용 질환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구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기준은 고시로 정해지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됩니다. 임상에서 급여 기준을 위반하면 부당청구로 환수될 수 있으므로, 치료 계획 수립 시 반드시 현행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