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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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 한정한다)

2. 요양급여의 기준

3.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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