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수립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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